Lawschool of Ewha University

공지사항

재수강 및 수강철회에 관한 안내

  • 번호8180
  • 조회1061
  • 등록일2015.02.02
2015년 3월 1일부터 재수강 및 수강철회 제도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하니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재수강



가. 재수강 자격: 취득한 성적등급이 C+ 이하(P/F평가의 경우 F포함)인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함



나. 재수강 교과목 신청방법: 수강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다. 재수강 교과목 성적 제한



1) 재수강 후 취득 가능한 성적: B+ 이하(유급으로 인한 재수강의 경우는 제외)



*종전에는 취득가능한 성적이 A-였으나 2015학년도 1학기부터 B+로 변경됨



2)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 등급이 이전 성적 등급보다 낮은 경우에도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 등급을 최종 성적으로 함(즉, 재수강 이전 교과목의 성적은 삭제되어 평점계산에서 제외됨).



라. 기타



가. 학기당 수강신청이 가능한 학점 내에서 재수강 신청하여야 함



 



 



2. 수강철회



가. 철회기간: 1학기 3.30(월) - 4.3(금) 2학기: 철회기간 추후공지



나. 철회방법: 교과목 수강 철회 신청서 제출과 인트라넷 신청



1) 교과목 수강 철회 신청서 작성 → 교과목 담당 교원의 개별 승인→ 유레카 신청 → 교과목 수강 철회 신청서 제출



2) 유레카 신청방법 : 유레카통합행정 → 수강 → 수강신청철회



→ 해당 교과목의 학수번호 및 분반번호 입력 후 [철회신청] 클릭



→ 철회하고자 하는 과목에 “W” 표시 여부확인



 



* 개별적으로 교과목 담당교원의 승인을 얻어 교과목 수강 철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유레카 신청을 완료해야 교과목수강철회신청이 완료됨.



다. 철회 결과 확인1) 철회기간 중: 유레카통합행정→수강→수강신청철회→해당 교과목에 “W” 표시됨2) 철회기간 후: 유레카통합행정→수강→교과목수강신청내역조회에서 해당 교과목 “W”



표시됨



 



. 성적표에 수강철회 표시(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신설 )



1) 수강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는 제외되나 성적표에는“W”표기됨.



 



마. 기타 : 한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 : 6학점(P/F, 외국어 강의 교과목 포함)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전화: 02)3277-2734 / 이메일: law@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