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공지사항

신입생 법률기본필수과목 수강면제 추가 신청안내: 2.6(금)-2.10(화)

  • 번호8182
  • 조회594
  • 등록일2015.02.05
2015학년도 신입생 ‘법률기본필수과목’ 수강 면제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면제 신청 대상 교과목 : 법률기본필수과목 4과목(12학점)



<수강면제 신청 대상 교과목 및 면제 신청 대상 동일ㆍ유사 교과목 예시>















































면제 신청 대상 교과목면제 신청 대상 동일유사 교과목
공법의 기본원리헌법총론, 헌법Ⅰ, 기본권론
민ㆍ상법의 기초민법Ⅰ, 민법총칙
형법의 기본원리형법Ⅰ, 형법총론
민ㆍ형사 절차법 개관민사소송법ㆍ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모두 수강해야 함)


 



2. 신청자격 : 법학사 학위(복수전공 포함)를 취득하고 학부과정에서 수강면제 신청 대상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서 A-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3. 제출서류 : 수강면제신청서(본교양식), 수강면제 신청 대상 교과목의 동일ㆍ유사교과목의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4. 신청기간 : 2. 6() ~ 2. 10(), 09:00~17:00



 



5. 제출방법 : 직접제출(법학관 209호) 또는 e-mail 송부(law@ewha.ac.kr, e-mail 송부 시 성적증명서 스캔하여 첨부)



 



6. 기타 유의사항



- 법률기본필수과목 수강 면제 및 철회는 ‘1학년 1학기’에만 신청 가능함



- 수강면제 받은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에 ‘수강면제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강이 면제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되나, 성적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음



 



※ 붙 임: 법학전문대학원수강면제신청서(법률기본필수과목)



 



문의 :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 3277-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