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공지사항

2015-1학기 수강신청 관련 참고사항 안내

  • 번호8185
  • 조회1144
  • 등록일2015.02.09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민사기록형 특강이 폐지되고 민사소송실무과목이 신설됩니다.



민사기록형 강의를 위하여 「민사소송실무」 과목을 신설합니다. 「민사소송실무」 과목은 2학기에 개설되는「요건사실론과 증명책임」과 짝을 이루어 민사기록형 학습을 위한 과목으로 운영됩니다. 예년에 실시하던 [민사기록형 특강]은 학기 중 진행하지 않습니다.



➭ 소장, 답변서 등은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문서이고, 변호사 시험과재판연구원시험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항목으로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심층적, 반복적 학습을 요합니다. 이들 서류들의 작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은 민법, 민사소송법의 기본적인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충실한 이해, 사건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능력 등을 요구하므로, 3학년 1학기 교과목으로 개설합니다.



민사소송법 사례형 강의를 위한민사법통합 3민사소송법 연습으로 과목명이변경됩니다.



민사소송법의 심화학습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민사법통합3」과목의 과목명이 [민사소송법 연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목명만 변경된 것이고 학수번호는 동일하므로 이미「민사법통합3」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민사소송법 연습]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 민사소송의 제도와 법리를 충실히 이해하는 것은 변호사시험과 재판연구원시험 준비는 물론 변호사로서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청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의 심화학습을 위해서는 민상법, 집행법 등과의 통합적 이해 그리고 판례 및 실무기준의 정확한 이해 등이 요구되므로 관련 교과목의 수강이 대체로 이루어진 후인 3학년 1학기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 「통합법문서작성과목이 폐지되고 진도별 모의고사/강평이 실시됩니다.



3학년 1학기 동안 주요 과목의 체계적인 학습을 위하여 종래 개설되던 「통합법문서작성」과목을 폐지하고 정규 교과과정 밖에서진도별 모의고사와 강평을 실시합니다.



➭ 「통합법문서작성」은 교과목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수업시수나 진행방식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이를 폐지하는 대신 3월부터 7월까지 17주(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기간 제외) 동안 변호사 시험 과목을 범위를 정하여 모두 34회의 시험을 치르고 강평을 듣는 특강을 진행합니다.



➭「진도별 모의고사/강평」은 매주 금요일 오후 120분 동안 2과목을 시험을 치르고 20분 휴식 후 80분(과목당 40분, 2과목) 동안 강평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매주 실시되는 시험의 범위(또는 쟁점)은 사전에 공지되며 주요 쟁점을 망라하게 됩니다.



➭「진도별 모의고사/강평」의 답안을 채점하여 40점 이상이 되는 시험이 전체 34회의 시험 중 28회 이상이면 졸업시험에서 10%(총점 1,500점의 10%인 1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한국법 영어강의가 신설됩니다.



외국 유학생과 한국법을 영어로 학습하고자 하는 한국 학생을 위하여 한국법 영어강의가 신설됩니다.



➭ 1학기 개설과목



Introduction to Korean Law and Legal System



Cross-border Legal Issues of Korea



➭ 2학기 개설예정과목



Doing Business in Korea



Korean Government and Constitution



기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법문서작성은 이번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 과목으로 개설됩니다. 따라서, 1학년생들은 법문서작성 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