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공지사항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예치금 납부 안내

  • 번호8215
  • 조회2527
  • 등록일2015.12.30

 

합격자는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여 신입생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1. 예치금 납부기간: 2016.1.4.()~1.5.() (납부가능시간 09:00 ~ 16:00)

2.  신입생 예치금 고지서 출력일 : 2015년 12월 31일 10시 부터


등록확인예치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3. 등록확인예치금납부 후 신입생 정규등록기간(2016. 1.27() ~ 1.29())
     등록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신입생 등록이 완결됨
.


4.
납부방법: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본인등록금 고지서 상의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로 송금.

입금전용계좌란 모든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고유계좌이며 입금만 가능하며,

입금시 보내는 사람(송금인)은 본인이 아니어도 되지만 입금액은 고지서 상의 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함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창구납부, 모바일뱅킹, ATM기 이체 가능

수취인(예금주): 이대대(본인명) *예시: 이대대(김이화)

인터넷뱅킹 등의 경우에도 납부 가능시간(09:00-16:00)내에만 이체 가능함

송금수수료: 신한은행 이외의 타은행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 부담임.

CMA계좌에서 납부계좌로의 이체는 불가능함.

신한은행 ATM(자동화기기)에서 ‘‘다른 업무지로/공과금/등록금/송달료메뉴를 선택하여

납부시 학교코드는 47005를 입력함.


5.
실시간 납부 확인

신한은행 홈페이지 좌측 간편서비스」→「대학등록금」→「대학등록금 납부조회

  (학교(47005-이화여대(대학원신입))수험번호납부가상계좌번호성명, 기간  입력 )      

 

6. 등록포기 :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2015. 1. 2()까지 등록포기각서(본교 소정양식)’를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원센터(법학관 209)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