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법전원 석사 등록금예치금 납부 안내
합격자는 등록확인예치금(예치금액은 고지서에 표기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1. 예치금 납부기간: 2017.1.2(월)~1.3(화) (납부가능시간 09:00 ~ 16:00)
2017.1.9(월)~1.10(화) (납부가능시간 09:00 ~ 16:00)
2017.1.16(월) (납부가능시간 09:00 ~ 16:00)
* 추가합격자의 경우 개별안내
2. 신입생 예치금 고지서 출력일 : 2016. 12. 30(금) 10시 부터
☞ 등록확인예치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3.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후 신입생 정규등록기간(2017.1.24(화) ~ 1.26(목))에
등록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신입생 등록이 완결됨.
4. 납부방법: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본인등록금 고지서 상의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로 송금.
※ 입금전용계좌란 모든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고유계좌이며 입금만 가능하며,
입금시 보내는 사람(송금인)은 본인이 아니어도 되지만 입금액은 고지서 상의 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함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창구납부, 모바일뱅킹, ATM기 이체 가능
• 수취인(예금주)명: 이대대(본인명) *예시: 이대대(김이화)
• 인터넷뱅킹 등의 경우에도 납부 가능시간(09:00-16:00)내에만 이체 가능함
• 송금수수료: 신한은행 이외의 타은행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 부담임.
• CMA계좌에서 납부계좌로의 이체는 불가능함.
• 신한은행 ATM기(자동화기기)에서 ‘‘다른 업무→지로/공과금/등록금/송달료’ 메뉴를 선택하여
납부시 학교코드는 47005를 입력함.
5. 실시간 납부 확인
• 신한은행 홈페이지 좌측 「간편서비스」→「대학등록금」→「대학등록금 납부조회」
(학교(47005-이화여대(대학원신입)), 수험번호, 납부가상계좌번호, 성명, 기간 입력 )
6. 등록포기 :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2017. 1. 3(화)까지 ‘등록포기각서(본교 소정양식)’를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원센터(법학관 209호)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