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학사공지

2019-1 법학전문박사(JSD)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결과제출 안내

2019학년도 제1학기

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절차 및 일정 안내

 

 

<주요일정> ※ 법학과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구 분

일 정

내 용

학위청구논문 심사

2019년 3월 ~ 6

구체적인 심사일정 학과 자율 결정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납부

2019.6.28()까지

논문심사일 이전에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완료

논문 완제본 등 제출

2019.6.24()까지

학생 -> 학과 사무실

학위논문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2019.6.24() ~7.1()

학생 -> 중앙도서관 제출

 

<주요 안내사항>

구 분

내 용

외부 심사위원

석사학위 : 1인 이내 가능

박사학위 : 1인 이상 필수, 3인 이내 가능

논문심사 절차

구술심사를 포함하여 논문심사 실시

석사학위 : 1회 이상 박사학위 : 2회 이상

논문완제본 제출 부수

석사 박사 3

논문 발표 실적

2014학년도 입학한 박사학위/통합과정생은 재학 중 학부.학과 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함.

반드시 1편이상은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1. 논문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 자격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 전임교원기타 각 대학()장이 인정한 자

심사위원회 구성석사학위과정 3인 이상박사학위과정 5인 이상

1)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 이내는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2) 외부인사의 정의각 대학()장이 인정한 심사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외인사

교내 전임교원 및 특별계약교원(초빙교수객원교수외부겸임교수연구교수특임교수리서치 펠로우산학협력중점교수 등)과 명예교수석좌교수심사학생의 외부논문지도교수 제외

심사위원 위촉논문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장이 위촉

2. 논문심사 절차

 

논문심사 대상자 확인종합시험을 합격한 논문세미나 수강자(석사: Z0001, 박사/통합: Z0002)

1)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수강>수강신청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논문세미나(석사: Z0001, 박사/통합: Z0002)를 수강 신청한 학생들이 금학기 논문심사 대상자입니다.

 

심사기간: 2019년 3월 ~ 6

1) 심사대상자는 심사 전까지 붙임 서식의 심사대상자확인서(석사/박사/통합)(붙임1)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라며 다음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논문심사비 납입

영어시험(2018-1학기부터 외국인학생은 영어 또는 한국어 시험및 제2외국어시험(해당학과합격

심사대상확인서에 2019-1학기 제출예정으로 체크한 경우 제출 기간 반드시 확인 요망

‧ 영어시험제출기간: 2019.05.24.~05.30., ‧ 2외국어시험 제출마감: 4.22)

연구윤리교육 이수(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으로 종합시험

응시 전 학기까지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논문세미나 수강 이전 학기까지 이수하지

못한 경우 논문심사일 이전에 이수한 연구윤리교육 수료증을 논문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면 심사가 가능합니다.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연구윤리 강화의 일환으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논문세미나 수강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표절예방시스템

턴잇인(Turnitin)을 통한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검사결과에 대해 지도교수 확인을 거쳐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붙임3)를 제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 페이지의 <학위논문 표절 검사 시행 방법 안내참조)

학술지 발표 실적(2014학년도 박사/통합과정 입학생부터) : 재학 중 각 학부.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52조의 2 (재학 중 논문 발표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 중 학부.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실기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 중 각 학부.학과에서 정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논문의 학술지 발표를 갈음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실적물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제52조에서 정한 합격된 논문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최종결과물 행정실 제출기한(7월 1())을 감안하여학과에서

마감 날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일정을 결정하여 시행합니다.

 

 

 

논문심사비 납부

1) 논문심사비석사 168,000원 박사 795,000

2) 납부일2019년 3월 11() ~ 6월 28() 논문심사일 이전에는 납부 완료하여야 합니다.

3) 납부방법

) 논문심사비 고지서 출력[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졸업>논문심사비납부신청]

에서 신청’ 버튼을 누른 후(가상계좌번호 생성)에 고지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논문심사비 고지서가 출력됩니다.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모든 금융기관을 이용(창구납부인터넷뱅킹텔레뱅킹,

ATM기 이체)하여 본인명의의 가상계좌인 고지서상의 납부계좌로 송금합니다.

 

심사 및 합격판정

1) 석사구술심사를 포함한 논문심사를 1회 이상 실시심사위원 2/3 이상 찬성시 합격으로 인정

2) 박사구술심사를 포함한 논문심사를 2회 이상 실시심사위원 4/5 이상 찬성시 합격으로 인정

 

논문 완제본 등 제출(학생 -> 학과 사무실2019. 6. 24()까지

  1) 하드커버 완제본 논문 석사/박사 4부 (인준서에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날인 완료)
  2)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3) 박사학위과정 논문 발표 실적 목록(2014년 이후 입학 박사/통합 과정생 필수) 및 연구실적물

     (반드시 1편이상은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이어햐 함)

  4) 박사 취업 통계조사 설문지 -추후 공지

  5) 완제본 논문 겉표지 복사본(전산출력본 아님)

  6)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허락서
  7) 학위논문 파일 제출확인서

   8)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현황표(합격자)
  9) 학위청구논문심사 최종 종합보고서

 10) 연구윤리준수서약서

 11) 심사 대상자(학생) 확인서

 

 

3. 학위논문 전자파일 온라인제출(문의중앙도서관 02)3277-4614)

 

학생중앙도서관 제출: 2019. 6. 24() 00:00 ~ 7. 1() 23:59

 

제출방법

1) 제본업체를 선정하여 하드커버 완제본 논문 최종본을 제작하고, “완제본 인쇄용 파일을 준비하여 도서관홈페이지 학위논문 온라인제출 사이트에 직접 제출

2) 제출사이트도서관홈페이지>컬렉션>디지털 이화> dCollection EWHA

(http://dcollection.ewha.ac.kr)

3) 파일형태한글, Word, PDF 중 택1 (파일명은 임의지정/마침표 사용불가)

4) 온라인 제출 후도서관에서 논문 접수완료(승인문자메세지를 받으면 [dCollection EWHA>제출내역]에서 <학위논문 저작물이용허락서> 및 <학위논문 파일 제출확인서>를 출력하여 완제본 논문과 함께 소속학과로 제출(도서관에 제출하지 않음)

유의사항

1) 반드시 대학원 제출용 하드커버 완제본 최종본이 나온 후 완제본과 동일한 파일로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제본업체에서 완제본이 나오기 전에 미리 온라인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2) 도서관에서는 온라인 제출된 학위논문이 본교 학위청구논문 체제에 맞는지 검증할 수 없으므로제출자가 본교 학위논문 체제 및 관련 안내문을 숙지한 후 완제본 논문 제작

 

4. 학위논문체제

 

홈페이지 참조일반대학원홈페이지(http://graduate.ewha.ac.kr)학사안내학위수여/논문심사및제출서식학위청구논문체제” 및 학위청구논문 템플릿”)

 

<서식1> 표지

좌측상단에 있는 학년도는 2018학년도라 기재하단의 년도는 졸업년도로 2019로 기재함.

<서식3> 표제지

중간의 제출년월은 완제본 논문 제출월로써2019년 3월 ~ 2019년 7 이전으로 기재함.

표지와 표제지의 학년도 및 졸업년도와 제출일

 


5. 박사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함다만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함

※ 공표형태

단행본 발간관련학회지 게재(OO권 제OO), 외국국제학술지 게재, OO학술세미나 발표기타방법 공표 (기타 방법은 본교 도서관 제출을 의미함)

※ 그 외의 학위논문관련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위논문 표절 검사 시행 방법 안내


1. “표절의 정의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2. 표절(유사도검사 목적

웹페이지주요 신문잡지저널논문 및 과제물단행본기타 학술출판사와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문장으로 체크된 부분의 객관적인 출처 및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표절의 사전 예방 가능

연구자의 단순 실수로 인용이나 참고문헌 표시를 누락하여 표절로 의심받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3. 표절(유사도검사 방법

표절(유사도검사 도구 턴잇인(Turnitin) 시스템

이용 방법 확인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전자자료 데이터베이스 > DB리스트 > Turnitin

 (문의처 중앙도서관 02)3277-3144)

 

4. 표절(유사도검사 결과의 활용 및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제출

Turnitin의 유사도 검사 결과만으로는 표절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표절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학위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논문 제출 후 표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용 및 참고문헌 명시 등 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자는 유사도 검사 결과 보고서(유사성 보고서)를 출력하여 발견된 유사 부분(번호와 하이라이트로 표시됨)을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와 논의하여 보완하고지도교수는 유사도 검사 결과를 통한 논문 수정보완 내용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의 의견을 작성함.

※ 인용 목록이나 참고 문헌을 제외하고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유사도 검사 시스템에서 연구자가 표기한 인용 및 참고문헌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유사 부분으로 표시되거나 일반적인 학계 용어도 유사 부분으로 표시되기도 하므로 유사도 %가 아닌 유사성 보고서 전체를 검토하여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함.

유사도 검사는 논문심사 전 실시하여 완성도를 높인 상태에서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동일한 논문에 대해 여러 번의 검사가 가능하므로 논문을 수정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는 논문심사 시 디지털 수령증을 첨부하여 학과로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