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학사공지

2020-1학기 복학 및 휴학 안내

  • 번호5996
  • 조회647
  • 등록일2019.12.30

1. 휴학 신청기간

    가. 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2019.12.16(월) ~ 2020.2.28(금)

           --> 미등록생인 경우, 2020.3.12(목) 까지 행정실로 휴학원서 송부
    나. 개강일 이후 신청(등록 후): 2020.3.1(일) ~ 2020.5.28(목)
          *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신청 절대 불가


2. 휴학 신청방법
    이화포탈정보시스템 →유레카통합행정 →학적 →휴학신청에서 인터넷으로 휴학신청 후,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 후 행정실(법학관208호)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학신청 후,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납부내역서 1부와 등록금 반환용 통장(유레카 등록)사본 1부 제출.
    ※ 학적변동처리(휴학신청 , 휴학취소 등)를 단순하게 결정하고 , 취소와 재신청을 반복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학사안내→학사정보→학적변동→휴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금 반환금액(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3주 이내 (3/1~3/21)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7일 이내 (3/22~4/6)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일 67일 이내 (4/7~5/6)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5/7~5/28)
*마감일 변동 없음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개강 연기에 따라 1주일씩 순연되었으며위 일정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적용됨.

※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계좌 미등록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신청일이 아닌 출력 후 결재 받은 휴학원을 행정실에 제출한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유의하기 바람.


4. 복학 신청 안내

    가. 기간: 2020.2.1(토) ~2.28(금)

    나 . 신청방법

          1) 유레카통합행정 > 학적 > 복학신청/취소 에서 인터넷으로 복학신청 한 후, 등록금 납부.

          2)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처리 결과조회는 2020.3.2(월)부터 유레카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