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학사공지

22-1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J.S.D.) 재입학 신청: ~10.29(금)

  • 번호8862
  • 조회885
  • 등록일2021.10.18

1. 재입학 신청일자 : 2021년 10월 18일(월) ~ 2021년 10월 29일(금) 

 2. 재입학 대상자 :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자 중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18조 제1호에 의거하여 퇴학 또는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제적자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16조 제1호)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16조 제2호)


     * 재입학 대상 범위의 제외자
         가.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16조에 의거 제적된 자 중 아래 각 호의 해당자

            1) 성적불량제적으로 통산 2회 유급되었거나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16조 제3호)

            2) 재학년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대학원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16조 제4호)
             3)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대학원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16조 제5호)

         나.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재입학은 1회에 한함(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18조)

3. 제출 서류 (우측 상단 붙임파일 확인) : 

1) 재입학원서

2) 논지도교수의견서

3) 성적증명서 1부 (이화여대 제증명 발급센터 (바로가기))


4.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일체를 기한 내 법전원 행정실 (법학관 209호)에 제출함.

- 본인 서명 및 지도교수님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함.

- 논문지도교수님 날인은 논문지도교수님께 받은 행정실에 비치된 도장 사용을 허락하는 이메일을 전달 시 처리 가능함 (법전원 행정실 이메일 주소 : law@ewha.ac.kr)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으로, 3개월 이내 발급한 분에 한함.


5. 제출처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법학관 209호) (운영시간 :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 접수 가능 (10.29.(금) 17:00 이전 서류 도착분에 한함.) 

: 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법학관 209호 JSD 담당자 앞


* 문의 사항 : law@ewha.ac.kr / 02-3277-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