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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논문등록 취소 절차 안내

  • 번호13955
  • 조회4771
  • 등록일2023.03.31

2023학년도 1학기 논문등록 취소 (논문등록금을 납부한 수료생만 해당) 절차 안내


1. 신청 절차

유레카통합행정 > 학사행정 > 논문등록취소 신청 및 출력 > 본인 날인 및 논문지도교수 날인> 법학관 208호 제출 (논문지도교수의 직접 대면 날인이 어려운 경우, 지도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어 행정실 도장을 활용해 날인 진행 여부 확인 후 해당 이메일 내용 law@ewha.ac.kr로 전달)


2. 논문등록 취소 시 등록금 반환 (2023-1학기 기준)


논문등록 취소 신청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3.1.~3.14.)

논문등록금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3.15.~3.30.)

논문등록금의 5/6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3.31.~4.29.)

논문등록금의 2/3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4.30.~5.29.)

논문등록금의 1/2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반환 없음.


* 논문등록 취소 신청서 접수일은논문등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임.

* 논문등록 취소 시 수강 중인 논문세미나 수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학사 관련 이수 내역 (영어  외국어 취득 성적또한 취소됨.


문의: 02-3277-2736, law@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