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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법연구소] 바이오법 학술대회 안내: 2.21(금)

  • 번호852
  • 조회672
  • 등록일2014.01.29
모시는 글   줄기세포를 비롯하여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개발의 성공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연구자주도 임상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법연구회에서는 이러한 재생의료 분야의 연구와 임상적용에 대한 규제적 측면을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본 연구회는 오는 2월 11일에 이와 관련한 학술행사를 “재생의료 연구와 임상적용의 법적 규제”라는 제목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학술행사에서는 첨단의료제품 또는 재생의료분야에 대하여 미국, EU, 일본의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활발한 토론으로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2014년 1월 21일

바이오법연구회 회장 박수헌

    *일시: 2014년 2월 21일 금요일 오후 1:00-4:00 *장소: 서울 팔레스 호텔 *주최: 바이오법연구회 *주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프로그램]  
시간   주요내용
1:00 ~ 1:15   등 록
1:15 ~ 1:25 인사말 박수헌(바이오법연구회 회장/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1:25 ~ 1:50 제1발표 미국의 HCT/Ps 규제 현황  박수헌(바이오법연구회 회장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1:50 ~ 2:15 제2발표 EU의 ATMP 규제 현황  하대청(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원)
2:15 ~ 2:40 제3발표 일본의 재생의료 규제 현황  권복규(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40 ~ 2:55   휴식
2:55 ~ 3:20 제4발표 한국의 줄기세포치료제 규제  조준현 변호사
3:20 ~ 4:00 토론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좌장: 최경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적문대학원) 최병현 (GSRAC 부센터장/인하대학교 교수) 오일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윤건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고봉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00   폐 회
    ※붙 임: 바이오법_학술대회_안내문(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