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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4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솟을관 공지
□ 공용공간에서 4인 이상 집합에 대한 적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또는 퇴사조치가 가능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식사는 식당 또는 개인 사실에서 하시길 바라며,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마주보고 앉지 마시고, 대각선 혹은 일렬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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