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학사공지

[석사]22-1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 및 결과 제출 안내(20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대체실적 사전 신청자에 한 함)

2022-1학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이수자 졸업 심의 결과 제출 안내입니다.



Ⅰ.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제도 운영 및 관련 규정 안내



<대학원 학칙>

제29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② 대학원에서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 중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이에 준하는 학점을 추가 취득하거나 연구실적을 승인받고 총 평균성적이 3.0 이상인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21.)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20조의3(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 및 연구실적) ① 학칙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9학점 이상의 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이하 “논문대체교과목”이라 한다)을 이수하거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지 게재가 어려운 연구실적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연구실적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되, 그 외의 사항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절차에 따른다.

제21조(논문세미나의 수강) ① 각 대학원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학위청구논문(대학원은 논문대체 연구실적을 포함한다) 지도교과목인 “논문세미나”를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2학기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교과목 추가이수로 대체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 박사과정 학생 및 2020학년도 이전 석사과정 입학생은 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적용 불가


※ 석사학위 대체실적 지정기간 내 미신청한 학생은 이번 학기에 제출 불가함.


Ⅱ. 주요 일정 및 제출 서류 안내


석사학위청구

대체트랙 결정 및 신청

(지정기간 내 사전  신청한 학생만 심사 가능함)

대체실적 트랙 

: 실적 게재 등 진행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심의

연구실적 증빙 및 심의 결과서 제출


*  일반대학원 법학과는 대체실적 트랙만 시행함. (대체교과목 트랙 미시행)

* 심사일정, 심사절차는 학위청구논문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세부 심사 진행은 학과별 내규에 따라 자율로 진행한다.


가. 대체제도 이수자 졸업 심의 신청 서류 제출기간(학생→소속 학과) : 2022년 6월 24(금)까지 (기한 엄수)


 1. 대체실적 트랙 이수자


 ① 연구실적물 제출서(서식 1) 1부 및 연구실적물 2부

 ② 연구윤리준수서약서 1부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기한 엄수해야 함.


문의 : law@ewha.ac.kr / 02-3277-2736



붙임 (우측 상단) : 

1.  연구실적물 제출 서식

2.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졸업심의 결과서식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