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일대원 법학과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타학과 부전공 신청 및 취소: ~4.6(수)
2022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타학과 부전공 신청 및 취소 절차가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붙임 파일을 자세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학과 학생의 법학과 부전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부전공을 신청할 경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 증가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부전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문의사항 : 부전공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희망하는 각 학과
붙임 :
1. 2022-1학기 일반대학원 부전공 신청 및 취소 안내 1부.
2. 일반대학원 학과/학부 부전공 시행 및 운영계획 1부.
3. 부전공 이수 신청서 양식 1부.
4. 부전공 취소 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