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학사공지

22-2 일대원 법학과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시행: ~4.29(금)

2022-2학기 일반대학원 법학과 재입학 및 일반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입니다. 


1. 대상 및 지원 시 유의사항


가. 재입학 


1) 요지


대학 또는 일반대학원 입학 후 제적된 학생 중 요건을 갖춘 자에게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하여 이전 학적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2) 대학원 재입학 대상자의 범위


대학원학칙 제13조 제1호에 의거 자퇴 또는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제적자

①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18조 제1호)

②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18조 제2호)


3) 재입학 지원 불가자


①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③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④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 (대학원에 한함) 

*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계속하여 각 2.50 미만인자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


※학부 법과대학 제적생 중 재입학 지원자는 아래 학과(학부) 중 택 1하여 해당학과(학부)가 속한 단과대학 행정실로 원서 제출

- 사회과학대학 : 정치외교학과 / 행정학과 / 경제학과

- 경영대학 : 경영학부

- 신산업융합대학 : 국제사무학과



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1) 관련 대학원 학칙


 제32조(논문제출연한 등)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1년 (법학전문대학원은 8년(휴학기간 제외)) 이내, 통합과정은 1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논문제출자격 재부여) 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 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박사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합격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 대한 심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대상자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징계 등의 사유로 영구수료처리된 학생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단, 영구수료 전에 종합시험은 합격했지만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을 제출하여야 함. 

(2022년 9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0년 9월 1일 이후 응시성적)


 * 외국어시험성적표 제출 관련 사항은  붙임2. 파일 내「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 소지자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 2022년 8월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 불가함.  (연구수료가 완료된 이후 학기부터 지원 가능)


3) 신청 가능 횟수 : 1회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 가능함)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 2년, 박사 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시행시기 : 매 학기 재입학 일정과 동일하게 시행 (1학기: 4월, 2학기: 10월)


5) 등록 및 논문제출 재부여 연한 

 가. 논문제출 잔여기한: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박사 3년 이내로 함. 

 나. 등록: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함.



2.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1) 접수 기간 : 2022년 4월 6일(수) - 4월 29일(금) 법학관 209호 

2) 제출처 : 법전원 행정실 (법학관 209호)

- 우편 제출 가능 (4. 29.(금) 14:00 이전에 도착한 분에 한함)  

  : 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법학관 209호 일대원 법학과 학사업무 담당자



3. 제출서류 


- 모든 제출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1) 재입학 

-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 공인어학성적표 (영어 / 제2외국어(박사) 미합격자만 해당됨) 원본 각 1부



4. 원서교부 


- 우측 상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5. 신청결과 조회


- 2022년 6월 초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적 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 평균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 


교무처 학적팀(02-3277-2105) 및 법전원 행정실(02-3277-2736, law@ewha.ac.kr)


*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은 매년 4월/10월에 시행됩니다.  이번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 다음 신청기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입학 관련 서류 (원서 포함)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관련 서류 (원서 및 논문계획서 양식 포함)


        3. (해당자만) 공인영어시험 합격기준표


        4. (해당자만) 제2외국어 공인어학시험 합격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