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학사공지

2015-1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공인영어성적 제출 안내:4.13(월)~17(금)

  • 번호7276
  • 조회362
  • 등록일2015.04.08
201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관련 영어시험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인어학능력시험을 통한 합격 인정



. 공인어학능력시험의 종류: TOEFL, TOEIC, TEPS, IELTS



.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2015. 4. 13() ~ 4. 17() (※ 기한 엄수) 



. 신청방법



1) 성적표 원본 및 사본을 제출기간에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원본은 대조 후 반환함)



※ 법학과: 법학관209호 학생지원센터,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법학관419호



2) TOEFL IBT PBT 경우, 응시자가 직접 시험주관처 ETS에 기관조회용



성적표 발송을 신청해야함.



) TOEFL 시험 응시할 때, 기관명 및 기관코드 확인 후 신청(추가비용 없음)



) TOEFL 성적이 나온 경우, www.ets.org/toeflScoresSending Your



Scores 참고하여 신청(추가비용 부담)



) 본교 조회용 성적표 신청시 필요사항



- 기관명(Name of Institution of Agency): Ewha Womens University



- 기관코드(Institution Code): 8229



- Name of Department 기재하지 않고, Department Code "00"으로 기재



- 주소(Address): Registrar, Office of Faculty and Academic Affairs,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 합격확인



1) 유레카 로그인마이유레카성적개인이수학점조회(하단 각종시험)



2) 영어시험 합격인정을 받은 학기말에 반드시 확인해야함.



- 등록학기에 한해 합격인정을 받으며, 미등록학기에는 합격인정을 받지 못함.



. 유의사항



1) 2015-1학기 공인어학능력시험 유효성적: 2013. 7. 1 이후 응시 성적



2) 대학원영어시험 합격 인정관련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은 해당 기관에 조회하며



조회결과 불일치시 징계대상(퇴학 등 중징계 포함)이됨



 



2. 언어교육원의 대학원영어특강프로그램을 통한 합격 인정



. ‘대학원영어특강평가시험에 대한 합격기준은 소속 학과(전공)에서 정함.



- 2년 이내(2013. 7. 1 이후)에 응시한 성적표에 한하여 합격으로 인정



. ‘대학원영어특강을 수강한 학기에 평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짐



전체 수업일수의 4/5이상 출석하고 평가시험 신청기간 내에 신청가능



. 평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대학원영어특강을 다시 수강할 수 있으며,



전체 수업일수의 4/5이상 출석하고 평가시험에 재 응시할 수 있음.



현 학기를 기준으로 직전 2학기 이내 수강자는 재수강으로 인정함.



. 자세한 사항은 언어교육원 홈페이지(http://elc.ewha.ac.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