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 일대원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 신청안내:2.22(월)~3.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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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규정: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조, 제35조, 제36조
나. 논문지도교수 결정 시기(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
1)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생: 제3학기 말 이전
2) 박사학위과정생: 제1학기말 이전
다. 논문지도교수 제청서/변경제청서 제출 기간 및 장소
: 2016. 2.22(월) ~ 3.7(월)17:00(기한엄수), 행정실(법210호)
※ 퇴직교수․외부교수의 논문지도는 원칙적으로 불가
정년 애 논문지도 가능한 전임교원으로 자격요건 제한 신설(붙임파일 중 '논문지도교수 위촉 관련 규정' 참조)
라.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논문세미나 (Z0001) 를 수강하는 첫 학기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함.
※ 지도교수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논문지도가 불가능하므로 2016학년도 제1학기에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려는 재학생이나 논문등록을 희망하는 수료생들은 반드시 지도교수가 지정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청서의 학과장 서명란은 공란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