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학사공지

2016-1학기 일반대학원 부전공 신청 및 취소 안내

1. 내용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들이 기존에 인접영역의 타학과 교과목을 졸업학점 (24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하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아래 대학원 학칙 근거규정에 준하여 15학점을 추가할 취득할 수 있는

      부전공 제도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함

대학원 학칙

24 (부전공) 각 대학원의 학생은 소속 학부 또는 학과 이외의 전공교과목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부전공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부전공 신청 및 취소 관련 사항

   가. 신청 대상

            1학기 이상 정규등록 한 석사학위과정생

         단, 전공 학과의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나. 이수 취소

       ① 부전공 승인받은 이후 매학기 신청/취소기간에 가능

       ② 취소 신청 절차

           부전공 이수취소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 지도교수와 소속 대학 승인 날인

           → 학적팀(본관 108) 제출

3. 부전공 신청 및 결과 확인

   . 2016-1학기 신청기간 : 2016. 4. 1() 9:00 ~ 4. 8() 17:00

   나. 신청서류: 부전공 이수신청서(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 신청절차

           1) 본인 소속 학과의 부전공 이수 허용 여부 확인

           2) 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 학과/학부의 부전공 운영 여부,‘승인제한요건등을

             일반대학원 부전공 시행 및 운영계획첨부 파일에서 확인

           3) 부전공 이수신청서 작성 지도교수와 소속 대학 승인 날인

          학적팀(본관 108) 제출

   라. 2016-1학기 부전공 승인 결과 통보 : 2016. 4. 25() ~ 

4. 부전공 이수요건

   가. 부전공 이수학점: 15학점

        * 반드시 이수 중인 부전공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 과목으로만 15학점 이수해야 함.

        단, 협동과정은 교과과정에 전공으로 설정된 과목 포함.

    나. 부전공 이수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 전공학점(24)+부전공학점(15)+보충학점(해당자에 한함)

   다. 전공 이수 및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중복인정하지 않음

    라. 부전공에 대한 논문 및 종합시험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

5.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가. 부전공 이수자는 본인 전공 및 부전공 학점을 모두 이수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졸업 시 학위기에 부전공이 명기됨.

  다.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별도의 추가 요건 지정은 학과 내규로 정하여 운영되므로,

          부전공 이수자는 부전공 학과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