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학사공지

2017-1 일대원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 신청안내:2.10(금)~2.24(금)

2017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박사과정 신입생, 석사 3학기 째 등록 예정인 학생은 반드시 해당 기간에 논문지도교수 제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 규정: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조, 제35조, 제36조




나. 논문지도교수 결정 시기(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




1)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생: 제3학기 말 이전




2) 박사학위과정생: 제1학기말 이전




다. 논문지도교수 제청서/변경제청서 제출 기간 및 장소(학생증 지참)




: 2017. 2.10(금) ~ 2.24(금)17:00(기한엄수), 행정실(법209호)




: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생은 학과사무실 법418호로 제출바랍니다.




※ 퇴직교수․외부교수의 논문지도는 원칙적으로 불가(2003.5.27. 대학원위원회 결정)




라.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논문세미나 (Z0001) 를 수강하는 첫 학기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함.




※ 지도교수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논문지도가 불가능하므로 2017학년도 제1학기에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려는 재학생이나 논문등록을 희망하는 수료생들은 반드시 지도교수가 지정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청서의 학과장 서명란은 공란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붙임1논문지도교수제청서 (법학과) / 논문지도교수제청서(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붙임2논문지도교수변경제청서 (법학과) / 논문지도교수변경제청서(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