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학사공지

21-2 대학원 학위과정 공인영어성적표 및 언어교육원 시험 결과 제출: ~11.29(월)

  • 번호8761
  • 조회866
  • 등록일2021.09.23

2021-2학기 대학원 학위과정 공인영어성적표 및 언어교육원 시험 결과 제출 안내입니다.


공인영어성적표 및 언어교육원 시험 결과는 등록학기 (정규등록/ 연구등록/ 논문등록)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휴학 또는 미등록 기간에는 성적 인정 안됨)

이번 학기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들 중 영어시험 미제출자의 영어 시험 성적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논문제출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원본 공인어학성적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번의 성적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설문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인어학능력시험을 통한 합격 인정


가. 공인어학능력시험의종류: TOEFL, TOEIC, TEPS, IELTS (붙임1. 합격기준 참고)


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표제출기간: 2021.11. 23.(화) ~ 11.29.(월) (※ 기한 엄수) 


* 2021-2학기공인어학능력시험 유효성적: 2020. 1. 1. 이후 응시 성적


다. 신청방법


1)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성적표 상단에 본인 학번 기입) 을 제출 기간에 소속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 원본 반환 불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학생증 지참 요망)


※ 법학과: 법학관 209호 행정실


* 원본성적표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송하는 우편신청 / 재발급 신청은 가능하나, 11.29.(월) 이전까지 도착해야 함.  

(우편 발송 시, 성적표가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송하지 않은 개인 출력물일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0376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화여대길 52 법학관 209호 일대원 법학과 학사업무 담당자앞


2) TOEFL의 경우 학생이 직접 ETS에 본인의 조회용 성적표를 신청하여야 함 - 신청 후 학적팀에서 수령하여 행정실 (법학관 209호)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함.


가) TOEFL 시험 응시할 때, 기관명 및 기관 코드 확인 후 신청 (추가 비용 없음)


나) TOEFL 성적이 이미 나온 경우,  www.ets.org/toefl→Scores→Sending YourScores 참고하여 신청 (추가비용 부담)


다) 본교 조회용 성적표 신청시 필요 사항


∙ 기관명(Name of Institution of Agency): Ewha Womans University

∙ 기관코드(Institution Code): 8229

∙ 주소(Address): Registrar, Office of Faculty and Academic Affairs,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03760, Korea


3) (필수) 공인어학성적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기한 내 아래의 온라인 설문지에 접속하시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설문지 링크 (바로가기)



2. 언어교육원의 ‘대학원 영어특강’ 프로그램을 통한 합격 인정


가. ‘대학원 영어특강’ 평가시험에 대한 합격기준은 소속학과(전공)에서 정함.

- 2년 이내(2020. 1. 1. 이후)에 응시한 성적표에 한하여 합격으로 인정


나. ‘대학원 영어특강’을 수강한 학기에 평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짐

- 전체 수업일수의 4/5 이상 출석하고 평가시험 신청기간 내에 신청 가능


다. 평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대학원 영어특강’을 다시 수강할 수 있으며,

- 전체 수업 일수의 4/5 이상 출석하고 평가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음.

- 현 학기를 기준으로 직전 2학기 이내 수강자는 재수강으로 인정함.


라. 2년 이내 (2020.01.01. 이후) 미등록학기에 대학원 영어특강시험에 합격하여 아직 유레카에 성적이 반영되지 않은 자 중, 이번 학기에 등록 (정규등록, 논문등록, 연구등록)하여 성적 반영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law@ewha.ac.kr 로 아래의 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함/ 학번/ 대학원 영어특강 합격년월일


라. 자세한 사항은 언어교육원 홈페이지(http://elc.ewha.ac.kr) 참고



3. 영어시험 합격 확인 (12월 말경)


1) 유레카로그인→마이유레카→성적→개인이수학점조회(하단 각종시험)


2) 영어시험 합격 인정을 받은 학기 말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등록학기(정규등록, 논문등록, 연구등록)에 한해 합격 인정을 받으며, 미등록 학기에는 합격 인정을 받지 못함.



4. 유의사항


1) 2021-2학기공인어학능력시험유효성적: 2020. 1. 1 이후 응시 성적

2) 대학원 영어시험 합격 인정 관련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은 해당 기관에 조회하며, 조회결과 불일치 시 징계대상(퇴학 등 중징계 포함)이 됨.

3) 금학기 미등록자(휴학생 등)는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불가

4) 외국 국적 학생의 경우, 한국어 시험을 영어성적으로 대체 가능

5) 제출한 원본 영어성적표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사항 : 법전원 행정실 law@ewha.ac.kr (02-3277-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