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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자 정년퇴임 교원(성기용 교수님) 논문지도교수 위촉 (연장) 신청 (~6.29.목 17:00)

  • 번호14349
  • 조회1538
  • 등록일2023.06.15

2023.08.31.자 정년퇴임 교원(성기용 교수님) 논문지도교수 위촉 (연장) 신청 안내입니다.


1. 관련 근거 : 퇴직교수 및 명예교수의 신규위촉은 불가하며 현재 지도중인 학생의 논문지도 연장 (퇴임 후 1년 이내)만 가능함 (대학원위원회 결정사항 (2017.06.05.)).


2. 대상 : 2023.08.31.자 정년퇴임 교수님 (성기용 교수님) 의 현재 논문지도학생 중 논문지도교수님 정년퇴임 후 (최대 1년까지) 논문지도를 받기 희망하는 학생


3. 신청 기한 : 2023.06.15.(목). ~ 06.29.(목) 17:00

* 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 

1) 붙임의 교내전임교원외 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1부 작성  (변경 전, 후 지도교수님 성함 란에 모두 현재 지도교수님 성함을 기재)

- 신청서 내에는 현재 논문지도교수님의 정년 퇴임일(2023.08.31.) 기재  및 정년퇴임 후 1년 이내로 연장하여 논문지도를 받길 희망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유를 자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서명 및 논문지도교수님 서명 또는 논문지도교수님의 행정실 도장사용 승인 이메일

3) 1)과 2)의 서류를 law@ewha.ac.kr로 기한 내 제출함.

- 학과장님 날인은 행정실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 본인 서명 및 논문지도교수님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논문지도교수 연장 신청(6.29.(목)까지) 하지 않으실 분은, 8월 중 공지 예정인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기간에 다른 교수님으로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둘 다 하지 않을 경우 2023-2학기에 논문세미나 (Z0001, Z0002) 수강 신청이 불가합니다.



* 관련 문의 : 법전원 행정실 law@ewha.ac.kr / 02-3277-2736 


붙임 : 교내전임교원외 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