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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일대원 법학과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논문세미나 수강신청

  • 번호12271
  • 조회1512
  • 등록일2022.08.17

22-2학기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을 위한 논문세미나 I(Z0001), 논문세미나 II (Z0002) 수강신청 안내입니다.


* 논문지도교수님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세미나를 수강할 수 없음.

* 석사과정생의 논문세미나는 별도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 수강신청 대상


1. 논문세미나 I (Z0001)

- 박사과정 :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음. (정규등록 학기 내에 이수할 것을 권장) 

- 석,박사통합과정 : 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음.


* 종합시험 응시 자격

-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 :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수료학점을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학기부터 응시 가능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합격 후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수료학점을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학기부터 응시 가능


2.  논문세미나Ⅱ(Z0002)

 : 논문세미나Ⅰ(Z0001)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 가능함.


* 유의사항 : 논문세미나 I과 논문세미나 II는 동일 학기에 수강할 수 없음. 



나. 논문세미나 학점


* 논문세미나 I(Z0001)과 논문세미나 II(Z0002)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으나, 논문지도를 받거나 학위청구논문을 심사 받는 학기에는 반드시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 있어야 함.

      


다. 논문세미나 수강신청 방법


- 본인이 논문세미나 수강신청 대상인지 확인함.


-  수강신청 전, 후 논문지도교수님과 논문세미나 수강신청에 대해 상의 후 학기말 최종 결과물 등을 확인함.


재학생 수강 신청 방법: 수강신청 기간 내 인터넷 수강신청 시스템 http://sugang.ewha.ac.kr  에서 수강 신청 후 정규 등록기간에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을 납부함. 


* 수료생 수강신청 방법: 정규 등록기간에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논문등록금을 납부하면 논문세미나 수강신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짐 (대상자의 경우 논문등록금 고지서가 자동 출력될 예정이며, 논문등록금은 약 100만원/학기 임).



라. 수강신청 유의사항


- 논문세미나 I(Z0001) 수강 신청 학기 개강 전까지 논문지도교수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수료 이후에는 등록의 의무는 없지만, 재학연한* 이내에 논문심사에 합격해야 학위 취득이 가능함을 유의하여, 논문지도교수님과 상의 하에 논문세미나 I(Z0001)과 II(Z0002)를 수강신청 해야 함.

   * 재학연한 : 입학일로부터 석사 7년, 박사 11년, 통합과정 13년 이내 (휴학기간 포함)


- 논문세미나 I(Z0001)은 재학기간 중 한 번만 이수하면 됨.


 - 논문세미나 I(Z0001)과 논문세미나 II(Z0002) 수강신청 후에는 개강 전,후 논문지도교수님께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정기적으로 논문 지도를 받고 학기 최종 결과물 제출에 대해 의논함.


- 논문지도 및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논문세미나 I(Z0001)를 이수한 후 논문세미나 II(Z0002)를 수강신청해야 함.



마. 논문세미나 II (Z0002)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논문세미나 II (Z0002) 교과목을 수강중이어야 함.


 - 논문세미나 II (Z0002)는 논문심사에 합격해야만 이수됨.


 - 논문세미나 II 는 재한연한 내에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매 학기 수강신청할 수 있지만, 논문세미나 II를 수강신청한 학기에 논문심사에 미합격 시 I (미완성) 학점이 성적표에 매번 기재됨.


 - 논문세미나 II (Z0002)를 수강신청 후 해당 학기에 논문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논문지도교수님과 상의 하에 아래와 같이 진행할 수 있음.


 * 정규등록생의경우 논문지도교수님과 상의 하에 수강 철회(학기 초 - 수강철회기간 : 2022.9.26-30.)를 할 수 있음. (성적표에  W(수강철회)로 기재됨) 

 

* 수료생일 경우 개강 후 90일 이내 (행정실 접수 기한 : 2022.11.24.(목)까지) 논문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취소 신청 기간에 따라 논문등록금의 1/2까지 환불되며 성적표에는 기재되지 않음.


- 단, 논문등록 철회 또는 논문등록 취소 후에는 해당 학기에 논문 심사가 불가하며, 해당 학기 잔여기간에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음.

- 수료자가 논문등록을 취소한 당해학기에는 외국어시험 또는 종합시험 응시 불가함.

* 예외)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논문등록 취소 신청 불가함.


- 수료자의 논문등록취소 방법 및 논문등록금 반환 비율 (바로가기)


* 문의 : 법전원 행정실 law@ewha.ac.kr / 02-3277-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