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원]2012-2 논문지도교수 제청서 및 변경제청서 제출 안내: 9. 4(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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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규정: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조, 제35조, 제36조 나. 논문지도교수 결정 시기(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1)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생: 제3학기 말 이전
2) 박사학위과정생: 제1학기말 이전
※ 지도교수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논문지도가 불가능하므로
2012학년도 제2학기에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려는 재학생이나 논문등록을 희망하는 수료생들은
반드시 논문지도교수 제청서를 제출바랍니다.
다. 논문지도교수 제청(변경)서 제출 기간: 2012. 8. 6(월) ~ 9. 4(화)※ 퇴직교수․외부교수의 논문지도는 원칙적으로 불가(2003.5.27. 대학원위원회 결정)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31(금)까지 학적과에 사전 문의 요망
라. 제출장소: 법학과 행정실 법208호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생은 법417호) 마. 「논문세미나 (Z0001)」를 수강하는 첫 학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도 함께 제출바랍니다. ※ 붙 임 1. 논문지도교수제청서_법학과 2. 논문지도교수제청서_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3. 논문지도교수변경제청서_법학과 4. 논문지도교수변경제청서_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5.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