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일반공지

대학원 수료생 논문등록금 반환 변경 안내

  • 번호6131
  • 조회452
  • 등록일2012.05.23

2012학년도 2학기부터 대학원 수료생 논문등록금 반환 및 논문지도료 지급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1. 수료생 논문등록금 반환 및 논문지도료 지급 기준

현 행

변 경

비고

논문등록금

논문등록금

학기개시일부터

2주까지

전액 반환

학기개시일부터

2주까지

전액 반환

고등교육법 부령 제131호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2항

별표‘등록금반환기준’준용함

학기개시일에서

2주 지난날 이후

반환 없음

학기개시일에서

2주 지난날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5/6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2/3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1/2

*논문등록취소신청 접수일 기준

2. 정규등록생 중 논문세미나 수강신청자가 휴학ㆍ자퇴할 경우도 1번 지급 기준에 준하여 논문지도료를 지급함.

3. 단, 연구등록금은 학기개시일 2주까지 전액 반환만 가능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