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수료생 논문등록금 반환 변경 안내
2012학년도 2학기부터 대학원 수료생 논문등록금 반환 및 논문지도료 지급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1. 수료생 논문등록금 반환 및 논문지도료 지급 기준
현 행 |
변 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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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등록금 |
논문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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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부터 2주까지 |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부터 2주까지 |
전액 반환 |
고등교육법 부령 제131호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2항 별표‘등록금반환기준’준용함 |
학기개시일에서 2주 지난날 이후 |
반환 없음 |
학기개시일에서 2주 지난날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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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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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
*논문등록취소신청 접수일 기준
2. 정규등록생 중 논문세미나 수강신청자가 휴학ㆍ자퇴할 경우도 1번 지급 기준에 준하여 논문지도료를 지급함.
3. 단, 연구등록금은 학기개시일 2주까지 전액 반환만 가능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