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대한변호사협회_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안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안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안내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별지 제3호, 제4호, 제6호 서식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작성할 필요가 없는 서식임.
I. 일 정
● 3월 19일(월) ~ 3월 30일(금) 신청자 접수
● 4월 10일(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 4월 11일(수) 연수개시일
● 4월 12일(목) ~ 4월 16일(월) 반 편성 등 교육준비
● 4월 17일(화) 오리엔테이션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공식적인 일정은 4월 11일이 시작일이며, 종료일은 10월 10일입니다.
II.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신청서 1부
(연수서약서, 이력서, 사진 반명함판 3매 포함)
● 변호사시험 합격증 사본 1부(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제출)
* 연수 신청서류는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이메일의 경우는 사진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연수신청서, 연수서약서 서식은 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나. 연수비 납부
● 연수비는 30만원이며, 연수 신청 시 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입금하여야 함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계좌: 신한 100-027-997113)
● 입금시 연수신청자 이름과 생년월일 반드시 기재
*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2.2087.7742, 774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