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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결과 공표
2020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붙 임 : 2020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결과 공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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