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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환불 규정

  • 번호7888
  • 조회10397
  • 등록일2018.01.23

 

기숙사비 환불규정

 

■  입사포기

  - 기숙사 입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입사포기 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 공식입사일은 기존 및 신규 입사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사포기 통보 지연 시 중도퇴사로 취급되어 숙비 환불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구분

환불 기준일

환불 금액

입사포기

(신청일 기준)

~ 공식입사일 전일까지

전액 환불

중도퇴사

(퇴사일 기준)

공식입사일 1일 이후

~ 잔여일수 30일 이상

[(사용일수 * 1일 사용료) + 위약금(납부한 기숙사비의 10%)] 공제 후 환불

잔여일수 30일 미만

환불 없음

이메일 주소 및 기재사항

[입사포기]

 ▮ 이메일 주소 : dmtrylaw@ewha.ac.kr 

 ▮ 이메일 제목 : [입사포기] 학번, 성명

 ▮ 이메일 본문 : 방번호, 성명, 학번, 포기사유

 ▮ 첨부 : 본인명의 통장사본 (이름 및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표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