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일반공지

[대학원]이자지원 장학금 신청: 10월 10일(금)까지

  • 번호1281
  • 조회499
  • 등록일2014.09.29
 



1. 지원자격 :2014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등록금 학자금대출을 받은 정규등록생



(신입생 포함) 중 ‘가’와 ‘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가. 부모(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의 2014년도 월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6만원 이하인 자



나. 부모(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의 2014년도 지방세(연 2회(7,9월)) 합계액이 15만원



이하인 자



생활비만 대출자는 신청할 수 없음.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2. 장학금액 : 2014학년도 2학기 등록금 학자금대출 금액에 대한 한 학기분(6개월분) 이자



3. 신청기한 : 2014년 10월 10일(금)까지



4. 신청방법 : 법학관 209호에 제출



5. 제출서류



가.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서



※ 대출금액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kosaf.go.kr)에서



2014-2학기 최종 등록금 대출금액 확인 후 기재함.



나.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라. 2014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마. 2014년도(7,9월)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 재산세 없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6. 지급방법 :통장 입금



7. 유의사항



가. 이자지원 장학금을 이자 상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나. 대출받은 학자금을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자지원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다. 이자지원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초과하여 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함.



(중복 수혜 불허하는 교외장학금의 경우는 제외)



라. 이자지원 장학금은 학생 계좌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학교에서 이자를 납부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붙임 :  2014학년도 2학기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