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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수상

  • 번호794
  • 조회1405
  • 등록일2018.08.27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본교 학생들이 수상하였습니다.

제4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8팀 중 본교 법전원팀이

준우승에 해당되는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수상 - 법무부장관상 1팀>

- 곽온별, 민수정, 이예지


노란봉투법은 손잡고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하는 대회로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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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대회가 예비법조인들과 노동현장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파업과 집회에 대한 국가손배’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2015년 세월호 진상규명 촛불집회 등 파업과 집회에 대해 경찰이 제기한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이 출제배경이 됐다. 총 12팀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참여해, 8팀이 본선에 올라, 노동권,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행사와 그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두고 ‘정당성’과 ‘책임’에 대해 변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