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공지

대학원 학사관리 협조 요청 N

  • 번호17688
  • 조회237
  • 등록일2025.02.19

1. 관련

가.「고등교육법」제5조(지도·감독)

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2. 최근 대학원 졸업예정자가 논문심사를 진행한 지도교수 등에게 선물 또는 식사 등을 제공해야 하는 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우리 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각 대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칙 및 규정 등으로 정해진 비용 외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이 부과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소속 교 원 및 재학생 등에게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등 학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 주요 위반 사례(출처 :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