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15회 변호사시험 관련 시험장 및 법학관 출입 통제 안내
법무부 지침에 따라 변호사시험 시험장 및 법학관 출입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변호사시험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강의실 사용 및 출입 제한
◎ 사용 및 출입 제한 기간 : 2025. 12. 22.(월) ~ 2026. 1. 10.(토)
◎ 대상 강의실 : 103호, 104호, 105호, 132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3호, 304호, 344호 (총 11개실)
◎ 위 기간 동안 대상 강의실의 문을 폐쇄할 예정이며, 시험장 관계자 외 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시험 기간 법학관 통제 안내
◎ 해당 기간: 1. 5.(월) 09시 ~ 1. 10.(토) 18시
◎ 위 기간 동안 신관과 구관의 연결통로를 폐쇄하여 건물 내에서 구관-신관 이동이 불가합니다.
◎ 신관 이용 안내
- 위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 응시생만 신관은 2층 출입문을 이용하여 신관 열람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학생증(출입카드)을 직접 태그하여 출입하셔야 하며, 미지참시 문을 열어 줄 경비 인력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관 통제 안내
- 변호사시험 전일(1.5.(월)) 및 휴식일(1.8.(목)) 양일에는 구관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응시생도 출입 불가함).
- 변호사시험 당일(1. 6.(화), 1. 7.(수), 1. 9.(금), 1. 10.(토))에는 응시생만 출입이 가능하며 법학관 1층 출입문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 변호사시험 응시생이 아닌 경우에는 1.5.(월)~1.10.(토) 기간 동안 법학관 출입이 전면 통제되므로 필요한 개인 물품은 1.4.(일)까지 미리 챙겨 외부로 반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전원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