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휴학/복학 안내
1. 휴학 신청기간
가. 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2021.6.21(월) ~ 2021.8.31(화)
나. 개강일 이후 신청(등록 후): 2021.9.1(수) ~ 2021.11.29(월)
※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신청 절대 불가
2. 휴학 신청방법
이화포탈정보시스템 →유레카통합행정 →학적 →휴학신청에서 인터넷으로 휴학신청 후,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 후 행정실(법학관208호)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학신청 후,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납부내역서 1부와 등록금 반환용 통장(유레카 등록)
사본 1부 제출.
※ 학적변동처리(휴학신청 , 휴학취소 등)를 단순하게 결정하고 , 취소와 재신청을 반복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금 반환금액(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휴학원서 접수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9/1~9/14) |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9/15~9/30) |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10/1~10/30) |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10/31~11/29) |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
※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레카 신청일이 아닌 출력 후 결재 받은 휴학원을 행정실에 제출한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유의하기 바람.
4. 복학 신청 안내
가. 기간: 2021.8.1(일) ~ 8.31(화)
나 . 신청방법
1) 유레카통합행정 > 학적 > 복학신청/취소 에서 인터넷으로 복학신청 한 후, 등록금 납부.
2)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처리 결과조회는 2021.9.1(수)부터 유레카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