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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수상

  • 번호9206
  • 조회3065
  • 등록일2022.01.10

(왼쪽부터) 마태영, 조예진, 채아영, 김다현, 양희재, 주휘현 씨



대법원에서 실시한 '제 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법전원 12기 마태영 씨, 조예진 씨, 채아영 씨가 청연상 4위, 법전원 13기 김다현 씨, 양희재 씨, 주휘현 씨가 민사부문 본선진출 우수상의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대법원이 주최하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해를 거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가장 도전하고 싶어하는 최고권위의 변론 경연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형사부문과 민사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번 13회의 경우 지난 대회보다 참가자 수가 늘어나 전국 로스쿨에서 138개팀, 총 414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 가운데 본선을 치른 민·형사 각 16개팀 중 4팀이 결선에 진출하였고, 구술변론을 중심으로 경연을 펼쳐 최종 승자를 가렸다.  본교 참가자들 중 형사팀은 결선에 진출하여 4위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민사팀은 본선에서 우수한 변론을 펼쳐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형사부문 결선에서는 '가상자산(비트코인·알트코인)의 법적 성질과 이체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형사처벌의 가부'에 관한 문제가 주어졌으며, 민사부문에서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실손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본교 법전원 12기이자 형사팀 팀장을 맡았던 조예진 씨는 "학기 중에 학업과 병행하며, 방학 때 휴식을 반납하며 최고의 팀워크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로가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의 노력을 응원해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화여대 법전원에서 뜻을 함께하는 원우들끼리 팀을 구성하여 가인대회에 더 많이 도전해보았으면 합니다." 라고 소감을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