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환불 규정
기숙사비 환불규정
■ 입사포기
- 기숙사 입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입사포기 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 공식입사일은 기존 및 신규 입사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사포기 통보 지연 시 중도퇴사로 취급되어 숙비 환불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구분 | 환불 기준일 | 환불 금액 |
입사포기 (신청일 기준) | ~ 공식입사일 전일까지 | 전액 환불 |
중도퇴사 (퇴사일 기준) | 공식입사일 1일 이후 ~ 잔여일수 30일 이상 | [(사용일수 * 1일 사용료) + 위약금(납부한 기숙사비의 10%)] 공제 후 환불 |
잔여일수 30일 미만 | 환불 없음 | |
이메일 주소 및 기재사항 | [입사포기] ▮ 이메일 주소 : dmtrylaw@ewha.ac.kr ▮ 이메일 제목 : [입사포기] 학번, 성명 ▮ 이메일 본문 : 방번호, 성명, 학번, 포기사유 ▮ 첨부 : 본인명의 통장사본 (이름 및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표시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