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공지사항

기숙사 중도 및 벌점 퇴사 안내

  • 번호7889
  • 조회9459
  • 등록일2018.01.25

 

학기중 퇴사 안내

 

1. 중도퇴사

    학기중 퇴사 희망자는 퇴사예정일 2주전까지 솟을관 사무실에 퇴사여부를 알린 후

    솟을관 이메일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벌점퇴사

    벌점퇴사 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즉시 퇴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퇴사 시 유의사항

   (1) 퇴사 전 사실을 정리하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퇴사절차(보고->사실점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무단 퇴사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2) 대여물품(출입카드 등)을 반납하고, 분실ㆍ파손 시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3) 퇴사 이후의 우편물은 반송하므로 퇴사일 이전까지 주소를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4. 솟을관 이메일 및 첨부서류

   (1) 이메일 주소 : dmtrylaw@ewha.ac.kr

   (2) 이메일 제목 : [중도퇴사] 학번, 성명

   (3) 첨부서류 : 퇴사신고서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성명, 은행명, 계좌번호가 표시되어야 함)

   (4) 기숙사비 환불 : 중도퇴사 환불규정에 따름('기숙사비 환불규정' 참고)

 

 

붙임. 퇴사신고서(솟을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