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수강면제 신청 안내: 2.22(화) 17시까지
본교 법전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신입생 중 '법조윤리' 과목 수강면제를 신청할 학생은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22(화) 17시까지 법전원 행정실(208호)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law@ewha.ac.kr 로 사본 제출 후, 추후 원본 제출도 가능함 )
추후 원본 제출은 3.2(수) 17시까지 법전원행정실(208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윤리 수강면제 대상자는
(1) 전적학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수강하고
(2) 법무부 법조윤리시험을 합격한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