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수료 인정 및 이수학점) ①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이수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제31조 (성적불량학생에 대한 조치) ⑤재학연한의 만료 시까지 전체 평균성적이 2.00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45조 (학위수여) ①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서 제26조의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본 대학원이 정하는 요건(종합시험)을 갖춘 학생에게는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구분 | 과목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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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법률기본필수과목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3과목/9학점,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 4과목/12학점)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①헌법총론(구 공법의기본원리) ②민법총칙(구 민상법의기초) ③형법총론(구 형법의기본원리) 2019-2021학년도 입학생 ①공법의기본원리 ②민상법의기초 ③형법의기본원리 ④법철학, 법제사, 의료법, Gender법학 중 1과목 2016-2018학년도 입학생 ①공법의기본원리 ②민상법의기초 ③형법의기본원리 ④채권법각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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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필수과목 (5과목/8학점) |
법률정보의 조사(1학점), 법문서의 작성(2학점), 현장실습(2학점), 모의재판(1학점), 법조윤리(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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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기초필수 | 기업법무 전공 (12학점) |
Capital Markets Act, 개별적노동관계법, 경제법, 금융법, 도산법입문, 민사법통합연습III, 법인세법, 보험법, 상거래법, 상법총론, 유가증권법, 조세법, 지식재산권법개론, 회사법, 경제법연습 중 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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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법무 전공 (12학점) |
개별적노동관계법, 경제법, 공법통합, 기본권론, 일반행정법, 입법학, 지방자치법, 통치구조론, 특별행정법, 행정구제법, 행정법과규제정책, 헌법소송법, 환경법 중 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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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전공 (12학점) |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Seminar,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ernational Litigation & Arbitration, International Trade Law,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Introduction to the American Legal System, Practical Understanding of FTAs and FTA Negotiations, Seminar on Agricultur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Trade Remedy Law Practice, US Finance and Security Law, 국제거래법, 국제기구법, 국제법, 국제사법, 국제소송과중재,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에너지법, 유럽연합법, 중국법, 경제법연습 중 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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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 전공 (12학점) |
Gender법학, 개별적노동관계법, 고용평등법,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기본권론, 노동법과노동정책, 사회보장법과사회정책, 생명윤리법론, 언론관계법, 인권과Gender, 집단적노동관계법, 행정구제법, 현대인권론, 환경법 중 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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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법무 전공 (12학점) |
가족법, 형법각론, 물권법, 민사소송법I , 채권법각론, 채권법총론, 형사소송법 중 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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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법 전공 (12학점) |
Gender법학*, Gender법학 Clinic*, 판례의 Gender연구*, 인권과Gender*, 성평등론*, 고용평등법*, 기본권론, 일반행정법, 사회보장법과사회정책, 국제인권법 중 12학점(*표시 과목 중 2과목 이상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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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법 전공 (12학점) |
Comparative Bioethics and Law*, Global Bioethics and Medical Law*, Health Industry and Biolaw(구.건강산업과 바이오법)*,국제인권법, 기본권론, 법정채권, 보건의료법정책*, 생명윤리법론*, 생명의료법세미나*, 의료법*, 의료소송론*, 의생명과학과 특허*, 의생명과학의 규제와 입법*, 일반행정법, 지식재산권법개론, 행정구제법, 행정법과규제정책, 행사법통합I 중 12학점(*표시 과목 중 2과목 이상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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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설계 전공 | 전공지도교수가 지정한 과목에 대하여 학사운영및교육과정위원회가 인정한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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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61학점 이상(각 전공별 선택과목 15학점 포함)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 58학점 이상(각 전공별 선택과목 15학점 포함) |
구분 | 전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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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영역별 전공 | 기업법무전공 |
공공정책법무 전공 | |
국제법무전공 | |
공익법무 전공 | |
시민생활법무 전공 | |
특성화전공 | Gender법 전공 |
생명의료법 전공 | |
자기설계 전공 |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전공을 2개까지 정할 수 있음.
제51조 (이의신청) 종합시험 시행결과나 이수학점 등 학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요건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대학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