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졸업요건

수업년한‧재학년한/논문제출년한

수업년한‧재학년한/논문제출년한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에 따른 수업년한‧재학년한/논문제출년한을 보여주는 표
구분 석사 박사
수업년한 2년 2년(논문등록 2학기 필수 등록 별도)
재학년한
(논문제출년한)
입학년도로부터 7년 입학년도로부터 11년

수료인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함.

이수학점

이수학점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에 따른 이수학점을 보여주는 표
구분 석사 박사
이수학점 24학점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전공 36학점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60학점(석사이수학점 중 27학점까지인정 가능)

학기당 취득학점 및 학점 인정

  •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한 학기에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음.
  •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소속대학원의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함.
    ※ 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인정함.
  • 강의시간의 6분의 5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C- 이상 또는 S(합격)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총 평균성적이 3.00 이상이어야 함.

종합시험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시험임.
  • 응시과목 및 자격
    응시과목 및 자격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에 따른 응시과목과 응시자격을 보여주는 표
    구분 석사 박사
    응시과목 2과목 3과목
    응시자격 3학기 이상 등록,
    24학점 이상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
    4학기 이상 등록,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 36학점 이상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 60학점(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포함) 이상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

    보충 학점을 부과받은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응시자격이 주어짐.

  • 종합시험 과목
    종합시험과목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에 따른 종합시험과목을 보여주는 표
    전공 석사과정(택 2) 박사과정
    헌법 헌법일반이론 기본권론 헌법일반이론 기본권론 법철학
    민법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中 택 2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中 택 2 법철학
    형법 형법총론, 형법각론, 범죄학中 택 2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상법 주식회사법 유가증권법 주식회사법 유가증권법 법철학
    노동법 노동보호법 노동단체법 노동보호법 노동단체법 법철학
    국제법 국제법일반 국제인권법,
    국제통상법中 택 1
    국제법일반 국제인권법,
    국제통상법中 택 1
    법철학
    행정법 행정법일반이론 국가책임법 행정쟁송법 행정강제법 법철학
    법철학 법철학 법철학사 법학방법론 법철학사 법철학
    법여성학 법여성학 법철학 법여성학기초론 여성입법론 법철학
    의료법 의료법 채권법 의료법 채권법 법철학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법철학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상표법, 실용실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中 택 2 특허법, 상표법, 실용실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中 택 2 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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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하되, 영어 이외에 중국어, 불어, 독일어, 기타 외국어 가운데 하나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 박사과정 학생은 영어시험 이외에 독일어, 일어, 중국어, 불어, 기타 외국어 가운데 한 과목을 응시하여야 함. (2022-2학기부터 소급 폐지, 수료생 포함)

학술지 발표실적

    14학년도 박사, 통합과정 입학생부터 학술지 논문 발표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재학 중 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야 함.

    - 법학과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간행되는 법학전문학술지(로리뷰, 법학논집 등)에 

      주저자(제1저주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함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2조의 2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2조의 2를 보여주는 표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2조의 2
(재학 중 논문 발표) ①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 중 학부.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실적물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제52조에서 정한 합격된 논문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 지도교수와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구실적으로 청구논문을 대신할 수 있음.
  • 법학석사학위과정 재학 중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학술지에 단독으로 게재해야 함.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함.
  • 논문제출 자격시험(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 있어야 함.

학위 수여

  • 각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때에 학위를 수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