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생명의료법연구소

생명의료법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생명의료법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 연구소
  • 연구성과의 윤리적 법률적 타다성 및 적합성 판단
  • 보건의료 및 의료법분야 연구
  • 사회적 아젠다를 마련하는 사회적 책임수행

생명의료법연구소

생명과학기술 연구성과의 윤리적 법률적 타당성 및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법령과 정책을 연구하고자 2005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를 설립하였고, 향후 보건의료 및 의료법 분야 연구를 포괄하여 정부의 법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사회적 아젠다를 마련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2007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로 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