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등록금 추가납부 고지서 출력 및 납부 안내
등록금 추가납부와 관련하여 회계팀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안내사항]
2013학년도 등록금이 1월23일 확정됨에 따라 등록확인예치금과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신입생은 다음의 추가납부일정에 따라 차액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1월 중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신입생
2. 납부 기간 : 2013. 2. 22(금), 2. 25(월) (납부가능시간 9:00 ~ 16:00)
3. 납부방법 : 가상계좌납부 <고지서출력바로가기>
※ 전액장학생은 일괄처리예정으로, 개별등록이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