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신입생 '법률기본필수과목' 수강 면제 신청 안내 (2월11일(목)까지)
2015학년도 신입생 ‘법률기본필수과목’ 수강 면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면제 신청 대상 교과목 : 법률기본필수과목 4과목(12학점)
<수강면제 신청 대상 교과목 및 면제 신청 대상 동일ㆍ유사 교과목 예시>
면제 신청 대상 교과목 |
면제 신청 대상 동일ㆍ유사 교과목 |
공법의 기본원리 |
헌법총론/ 헌법Ⅰ/ 기본권론 |
민ㆍ상법의 기초 |
민법Ⅰ/ 민법총칙 |
형법의 기본원리 |
형법Ⅰ/ 형법총론 |
채권법각론 |
채권(법)각론/ 민법IV (채권각론이 강의내용인 경우) * 채권법 각론이 강의의 일부인 경우 인정 불가함 |
2. 신청자격 : 법학사 학위(복수전공 포함)를 취득하고
학부과정에서 수강면제 신청 대상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서 A-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3. 제출서류 : 수강면제신청서(본교양식), 수강면제 신청 대상 교과목의 동일ㆍ유사교과목의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4. 신청기간 : 2. 4(목) ~ 2. 11(목), 09:00~17:00
5. 제출방법 : 직접제출(법학관 209호) 또는 e-mail 송부(law@ewha.ac.kr, e-mail 송부 시 성적증명서 스캔하여 첨부)
e-mail 제목 작성법 안내: 수험번호 / 이름 / 수강면제신청서
6. 기타 유의사항
- 법률기본필수과목 수강 면제 및 철회는 ‘1학년 1학기’에만 신청 가능함
- 수강면제 받은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에 ‘수강면제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강이 면제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되나, 성적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음
※ 붙 임: 법학전문대학원수강면제신청서(법률기본필수과목)
문의 :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 3277-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