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공지사항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생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안내(1.4~1.5)

  • 번호8390
  • 조회3171
  • 등록일2020.12.17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생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안내(1.4~1.5)

 

합격자는 등록확인예치금(예치금액은 고지서에 표기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1. 예치금 납부기간: 2021.1.4() ~ 1.5() (납부가능시간 09:00 ~ 16:00)


2. 신입생 예치금 고지서 출력일 : 2020. 12. 31(목) 10시 부터


 등록확인예치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3.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후 신입생 정규등록기간(2021.1.20() ~ 1.22())에 등록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신입생 등록이 완결됨.

 

4. 납부방법: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본인등록금 고지서 상의 납부계좌(입금전용계좌)로 송금

입금전용계좌란 모든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고유계좌로 입금만 가능함.

입금시 보내는 사람(송금인)은 본인이 아니어도 되지만 입금액은 고지서 상의 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함.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창구납부, 모바일뱅킹, ATM기 이체 가능

- 신한은행 ATM기 사용 시 지로/공과금/등록금/송달료선택 후 납부(학교코드: 47005)

수취인(예금주): 이대대(본인명) *예시: 이대대 김이화

인터넷뱅킹 등의 경우에도 납부 가능시간(09:00-16:00)내에만 이체 가능함.

송금수수료: 신한은행 이외의 타은행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 부담임.

CMA계좌에서 납부계좌로의 이체는 불가능함.


5. 실시간 납부 확인

 신한은행 홈페이지 간편조회서비스/증명서/진위확인서비스」→「대학등록금」→「대학등록금 납부조회

(학교(47005-이화여대(대학원신입)), 수험번호납부가상계좌번호성명, 기간 입력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의하여 유선 상 등록금 납부 확인 불가

 

 

6. 등록포기 :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1. 1. 5() 16:00까지 등록포기각서(본교 소정양식)’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법학관 208)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