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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학관 세미나실 및 강의실 대여 안내

  • 번호167
  • 조회690
  • 등록일2012.11.14
법학관 세미나실 및 강의실 대여 수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세미나실(201호, 301호, 401호) 의 경우 스터디 용도인 경우만 대여 가능합니다. 세미나실에서 식사(도시락 또는 배달음식)를 하는 것은 다음 수업을 위하여 불허합니다. (세미나실에서도 수업이 있으므로, 음식 냄새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허하는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2. 강의실의 경우 특강, 보강 등의 용도(학업 관련)로만 대여 가능합니다. 3. 세미나실 및 강의실 대여시 학생증을 필참하신 후 행정실에서 예약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세미나실 및 강의실 대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