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학사공지

법학전문대학원장 발령 연구원 제도 시행 안내

  • 번호5978
  • 조회557
  • 등록일2019.07.25

법학전문대학원장 발령 연구원 제도 시행에 관해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박사학위 취득자 및 박사과정 수료자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장 발령 연구원 경력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에게 학문후속세대의 학자로서 지속적인 경력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교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자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원장 발령 연구원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대상: 법전원 및 일대원 박사학위 취득자, 수료자 (재학생은 불가)   

  2. 직위: 원장 발령 연구소 소속 연구원(무급)

  3. 임기: 1년(연임 가능) 

  4. 의무: 1년에 1편 이상 학술지(등재(후보)지, 학술지(이화로리뷰 포함) 등)에 

          본교 연구소 소속임을 표시한 논문 게재

  5 경력증명: 원장 직인이 있는 연구원 경력증명서 발행

  6. 임용절차: ① 지도교수 추천서[서식 첨부], ② 연구소장 제청, ③ 원장 위촉

  7. 신청방법: 지도교수 추천서를 2019. 8. 14(수)까지 행정실로 제출

  ※ 매학기 방학 중 신청을 받아 3. 1 / 9. 1자로 발령할 예정임


붙임: 지도교수 추천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