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 논문심사 및 논문완제본 제출 안내
2019학년도 제2학기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절차 및 일정 안내
<주요일정> ※ 법학과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구 분 |
일 정 |
내 용 |
학위청구논문 심사 |
11월 18일(월)~ 12월 20일(금) |
해당 기간에 맞춰 심사받는 것을 권장함 |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납부 |
2019.12.20(금)까지 |
※단, 논문심사일 이전에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완료 |
논문 완제본 등 제출 |
2020.1.3(금)까지 |
학생 -> 학과 사무실 |
학위논문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
2019.12.26(목) ~2020.1.2(목) |
학생 -> 중앙도서관 제출 |
<주요 안내사항>
구 분 |
내 용 |
외부 심사위원 |
석사학위 : 1인 이내 가능 박사학위 : 1인 이상 필수, 3인 이내 가능 |
논문심사 절차 |
구술심사를 포함하여 논문심사 실시 석사학위 : 1회 이상 / 박사학위 : 2회 이상 |
논문완제본 제출 부수 |
석사 / 박사 4부 (법학과는 헌법재판소 도서관에도 제출하므로 4부입니다.) |
논문 발표 실적 |
2014학년도 입학한 박사학위/통합과정생은 재학 중 학부.학과 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함. ※반드시 1편이상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
*논문 발표 실적에서 co-first는 인정 안됨
1. 논문심사위원 구성
가. 심사위원 자격: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 전임교원, 기타 각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나. 심사위원회 구성: 석사학위과정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 5인 이상
1)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 이내는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2) 외부인사의 정의: 각 대학(원)장이 인정한 “심사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외인사”
단, 교내 전임교원 및 특별계약교원(초빙교수, 객원교수, 외부겸임교수, 연구교수, 특임교수, 리서치 펠로우, 산학협력중점교수 등)과 명예교수, 석좌교수, 심사학생의 외부논문지도교수 제외
다. 심사위원 위촉: 논문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
2.논문심사 절차
가. 논문심사 대상자 확인: 종합시험을 합격한 논문세미나 수강자(석사: Z0001, 박사/통합: Z0002)
1)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수강>수강신청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 논문세미나(석사: Z0001, 박사/통합: Z0002)를 수강 신청한 학생들이 금학기 논문심사 대상자입니다.
나. 심사기간: 2019년 11월 18일(월)~ 12월 20일(금)으로 권장
1) 심사대상자는 심사 전까지 붙임 서식의 「심사대상자확인서(석사/박사/통합)」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라며
다음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가) 논문심사비 납입
나) 영어시험(※2018-1학기부터 외국인학생은 영어 또는 한국어 시험) 및 제2외국어시험(해당학과) 합격
※심사대상확인서에 2019-2학기 제출예정으로 체크한 경우 제출 기간 반드시 확인 요망
( ‧ 영어시험제출기간: 2019.11.25.~11.29., ‧ 제2외국어시험 제출마감: 10.2)
다) 연구윤리교육 이수(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으로 종합시험
응시 전 학기까지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논문세미나 수강 이전 학기까지 이수하지
못한 경우 논문심사일 이전에 이수한 연구윤리교육 “수료증”을 논문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면 심사가 가능합니다.
라)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 연구윤리 강화의 일환으로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논문세미나 수강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표절예방시스템
턴잇인(Turnitin)을 통한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대해 지도교수 확인을 거쳐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 페이지의 <학위논문 표절 검사 시행 방법 안내> 참조)
바) 학술지 발표 실적(2014학년도 박사/통합과정 입학생부터) : 재학 중 각 학부.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2조의 2 (재학 중 논문 발표) ①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 중 학부.학과에서 정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②실기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 중 각 학부.학과에서 정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논문의 학술지 발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실적물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제52조에서 정한 합격된 논문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최종결과물 행정실 제출기한(1월 3일(금))을 감안하여, 학과에서
마감 날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일정을 결정하여 시행합니다.
다. 논문심사비 납부
1) 논문심사비: 석사 168,000원 / 박사 795,000원
2) 납부일: 2019년 9월 2일(월) ~ 12월 27일(금) 단, 논문심사일 이전에는 납부 완료하여야 합니다.
3) 납부방법
가) 논문심사비 고지서 출력: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졸업>논문심사비납부신청]
에서 ‘신청’ 버튼을 누른 후(가상계좌번호 생성)에 ‘고지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논문심사비 고지서가 출력됩니다.
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하여 본인명의의 가상계좌인 고지서상의 납부계좌로 송금합니다.
라. 심사 및 합격판정
1) 석사: 구술심사를 포함한 논문심사를 1회 이상 실시, 심사위원 2/3 이상 찬성시 합격으로 인정
2) 박사: 구술심사를 포함한 논문심사를 2회 이상 실시, 심사위원 4/5 이상 찬성시 합격으로 인정
마. 논문 완제본 등 제출(학생 -> 학과 사무실) : 2020. 1. 3(금)까지
※기한엄수
1) 하드커버 완제본 논문 석사/박사 4부 (인준서에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날인 완료)
2)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3) 박사학위과정 논문 발표 실적 목록(2014년 이후 입학 박사/통합 과정생 필수) 및 연구실적물
(반드시 1편이상은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이어햐 함)
4) 박사 취업 통계조사 설문지 -추후 공지
5) 완제본 논문 겉표지 복사본(전산출력본 아님)
6)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허락서
7) 학위논문 파일 제출확인서
8)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현황표(합격자)
9) 학위청구논문심사 최종 종합보고서
10) 연구윤리준수서약서
11) 심사 대상자(학생) 확인서
3.학위논문 전자파일 온라인제출(문의: 중앙도서관 02)3277-4614)
가. 학생→중앙도서관 제출: 2019.12.26.(목) 00:00 ~ 2020.1.2.(월) 23:59
나. 제출방법
1) 제본업체를 선정하여 하드커버 완제본 논문 “최종본”을 제작하고, “완제본 인쇄용 파일”을 준비하여 도서관홈페이지 학위논문 온라인제출 사이트에 직접 제출
2) 제출사이트: 도서관홈페이지>컬렉션>디지털 이화> dCollection EWHA
(http://dcollection.ewha.ac.kr)
3) 파일형태: 한글, Word, PDF 중 택1 (파일명은 임의지정/마침표 사용불가)
4) 온라인 제출 후, 도서관에서 논문 접수완료(승인) 문자메세지를 받으면 [dCollection EWHA>제출내역]에서 <학위논문 저작물이용허락서> 및 <학위논문 파일 제출확인서>를 출력하여 완제본 논문과 함께 소속학과로 제출(도서관에 제출하지 않음)
다. 유의사항
1) 반드시 대학원 제출용 하드커버 완제본 최종본이 나온 후 완제본과 동일한 파일로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 제본업체에서 완제본이 나오기 전에 미리 온라인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2) 도서관에서는 온라인 제출된 학위논문이 본교 학위청구논문 체제에 맞는지 검증할 수 없으므로, 제출자가 본교 학위논문 체제 및 관련 안내문을 숙지한 후 완제본 논문 제작
4.학위논문체제
가. 홈페이지 참조: 일반대학원홈페이지(http://graduate.ewha.ac.kr)→학사안내→학위수여/논문심사및제출서식→“학위청구논문체제” 및 “학위청구논문 템플릿”)
<서식1> 표지 좌측상단에 있는 학년도는 2019학년도라 기재, 하단의 년도는 졸업년도로 2020로 기재함. <서식3> 표제지 중간의 제출년월은 완제본 논문 제출월로써, 2019년 9월 ~ 2020년 1월 이전으로 기재함. |
나. 표지와 표제지의 학년도 및 졸업년도와 제출일
5.박사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다만,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함
※ 공표형태 단행본 발간, 관련학회지 게재(제OO권 제OO호), 외국국제학술지 게재, OO학술세미나 발표, 기타방법 공표 (기타 방법은 본교 도서관 제출을 의미함) |
※ 그 외의 학위논문관련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