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 법학전문박사학위청구논문 논문심사위원제청서 (심사일정 포함) 제출에 관한 안내 (10/23(금)까지)
2020-2 법학전문박사학위청구논문 학위청구논문 논문심사위원제청서(심사일정 포함) 제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이번 학기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실 분 (학위 논문 종심 대상자) 께서는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신 후 논문심사위원제청서(심사일정 포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학위논문심사위원 제청은 논문을 제출하실 학기에 하시면 됩니다.)
ㅡ 아 래 ㅡ
1.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제청서(심사일정 포함) 제출 기간 : 2020.10.12.(월) ~ 2020.10.23 (금) 법 209호 행정실,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제출서류:
붙임1. 2020-2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제청서 1부.
붙임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명단 추가 정보 (학생 작성용) 1부.
* 1) 붙임 1. 과 붙임 2.의 제출서류와 함께 2) 지도교수님께서 신청서 내 날인란에 행정실에 비치된 도장 사용에 대해 승인하시는 이메일을 함께 전달할 경우 이메일 신청 가능함.
(학과 이메일 주소: law@ewha.ac.kr)
3. 심사위원 구성
가. 심사위원 자격: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 전임교원, 기타 각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나.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5인 이상
* 관련 학칙: 심사위원 중 1인 이상 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하여야 하고 3인 이내로 가능함.
다. 심사위원 위촉: 논문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
※ 참고: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셔야 신청하신 제청서에 대한 심사위원 정보 및 논문제목 등을 유레카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논문심사비 납부
1) 논문심사비: 795,000원
2) 납부일: 심사위원 제청 - 결과 공지 이후 ~ 본인 논문심사일 이전
3) 납부방법
가) 논문심사비 고지서 출력: [유레카통합행정(마이유레카)>학사>졸업>논문심사비납부신청] 에서 [신청] 클릭 [가상계좌번호 생성]에 [고지서출력] 클릭
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하여 본인명의의 가상계좌인 고지서상의 납부계좌로 송금
문의: 02-3277-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