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학사공지

21-1 JSD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관련 공인영어성적표 및 언어교육원 시험 결과 제출 안내

  • 번호6050
  • 조회853
  • 등록일2021.03.24

2021학년도 1학기 JSD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관련 공인영어성적표 및 언어교육원 시험 결과 제출 안내입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며, 


3)번의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설문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인어학능력시험을 통한 합격 인정 

 

가. 공인어학능력시험의 종류: TOEFL, TOEIC, TEPS, IELTS (붙임1. 합격기준 참고) 

 

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2021.05. 24(월) ~ 05.28(금) (※ 기한 엄수)  


* 2021-1학기 공인어학능력시험 유효성적 : 2019. 7. 1 이후 응시 성적 

 

다. 신청방법 

 

1) 공인어학성적표 원본을 제출기간에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 원본 반한 불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학생증 지참 요망)

 

※ 법학과: 법학관 209호 행정실,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법학관 419호 

 

* 원본 성적표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송하는 우편 신청 / 재발급 신청은 가능하나, 5/28 이전까지 도착해야 인정이 됩니다.   

  (우편 발송 시, 성적표가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송하지 않은 개인 출력물일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법학관 209호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일반대학원 학사 업무 담당자 앞 


2) TOEFL의 경우 학생이 직접 ETS에 본인의 조회용 성적표를 신청하여야 함 - 신청 후 학적팀에서 수령하여 행정실 (법학관 209호)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함. 

 

가) TOEFL 시험 응시할 때, 기관명 및 기관코드 확인 후 신청(추가비용 없음) 

 

나) TOEFL 성적이 이미 나온 경우, www.ets.org/toefl→Scores→Sending YourScores 참고하여 신청(추가비용 부담) 

 

다) 본교 조회용 성적표 신청시 필요사항 

 

∙ 기관명(Name of Institution of Agency): Ewha Womans University 

∙ 기관코드(Institution Code): 8229 

∙ 주소(Address): Registrar, Office of Faculty and Academic Affairs,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03760, Korea 

 

3) (필수) 공인어학성적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기한 내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설문지 링크 (클릭)

 


2. 언어교육원의 ‘대학원영어특강’ 프로그램을 통한 합격 인정 

 

가. ‘대학원영어특강’ 평가시험에 대한 합격기준은 소속 학과(전공)에서 정함. 

 

- 2년 이내(2019. 7. 1 이후)에 응시한 성적표에 한하여 합격으로 인정 

 

나. ‘대학원영어특강’을 수강한 학기에 평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짐 

 

전체 수업일수의 4/5 이상 출석하고 평가시험 신청기간 내에 신청가능 

 

다. 평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대학원영어특강’을 다시 수강할 수 있으며, 

전체 수업일수의 4/5이상 출석하고 평가시험에 재 응시할 수 있음. 

현 학기를 기준으로 직전 2학기 이내 수강자는 재수강으로 인정함. 

 

라. 2년 이내(2019. 7. 1 이후) 미등록학기에 대학원영어특강 시험에 합격하여 아직 유레카에 성적이 반영되지 않은 자 중, 이번 학기에 등록(정규등록, 논문등록, 연구등록)하여 성적 반영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law@ewha.ac.kr로 아래의 정보를 기한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함 / 학번/ 대학원영어특강 합격년월일 

 

라. 자세한 사항은 언어교육원 홈페이지(http://elc.ewha.ac.kr) 참고 


 


3. 합격확인 (6월 말경)

 

1) 유레카 로그인→마이유레카→성적→개인이수학점조회(하단 각종시험) 

 

2) 영어시험 합격인정을 받은 학기 말에 반드시 확인해야함. 

 

- 등록학기(정규등록,논문등록,연구등록)에 한해 합격인정을 받으며, 미등록학기에는 합격 인정을 받지 못함. 

 

 

4. 유의사항 

 

1) 2021-1학기 공인어학능력시험 유효성적: 2019. 7. 1 이후 응시 성적 

 

2) 대학원영어시험 합격 인정 관련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은 해당 기관에 조회하며, 

조회결과 불일치 시 징계대상(퇴학 등 중징계 포함)이 됨. 

 

3) 금학기 미등록자(휴학생 등)는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불가 


4) 외국 국적 학생의 경우, 한국어시험을 영어성적으로 대체 가능 

 

* 문의사항 : 법전원 행정실 law@ewha.ac.kr (02-3277-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