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 휴/복학안내
■ 휴학 안내
1. 휴학 신청기간
가. 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2023.12.18(월) ~ 2024.2.29(목)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2. 휴학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유레카 > 학사행정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원서 출력 ⇒ 본인, 지도교수 서명(학과장란은 학생부원장님 서명부분으로 행정실에서 일괄 처리함) ⇒ 행정실(법전원 석사: 법학관209호, 박사: 법학관208호)에 제출⇒ 접수
※ 인터넷 휴학신청 후,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 매 학기 4/1, 10/1은 교육부 정보공시 기준일자이므로 휴학원서 접수 익일 접수처리됨
※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적변동처리(휴학신청 , 휴학취소 등)를 단순하게 결정하고 , 취소와 재신청을 반복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금 반환금액(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휴학원서 접수일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3/1~3/14) |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3/15~3/30) |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3/31~4/29) |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4/30~5/29) |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근무시간 : 평일 09:00~17:00
※ 유레카 신청일이 아닌 출력 후 결재 받은 휴학원을 행정실에 제출한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유의하기 바람.
단, 반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반환마감일 기간 내에 유레카 휴학신청 후, 익일 행정실 접수를 완료하는 학생까지
반환마감일 휴학생으로 인정함
4. 휴학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기간 :2024.2.1(목) ~ 2024.2.29(목)
2. 신청방법
가. 유레카통합행정 > 학적 > 복학신청/취소 에서 인터넷으로 복학신청 한 후, 등록금 납부.
나.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2024.3.1.(금) 이후 학적상태가 변경됨.
3. 복학예정자의 등록
-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유레카통합행정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재학생과 동일한 기간 내에 납부.
등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2024-1 등록금 납부안내 배너 참조(1월말 게시 예정)
4.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이 가능.
단,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은 복학신청을 하여야 이용이 가능함.
▪행정실 근무시간 : 평일 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문의처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02-3277-3680)
-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일반대학원(02-3277-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