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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서부지법과 업무협약 체결

  • 번호775
  • 조회1133
  • 등록일2014.04.25
본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4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울서부지법)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서부지법 6층 소회의실에서 맺어진 이번 협약은 인적·물적교류 등을 통해 법학교육의 충실화, 우수한 법률가 양성, 법률문화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대법원 시행 실무수습 과정을 유지하면서 자체 실무수습을 추가한 것으로  전국 법원 중 서울서부지법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앞으로 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2주간 실무수습과 법률봉사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은 변호사와 조를 이뤄 법률상담 등 법률봉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실무수습을 원하는 학생이 많을 경우 실무수습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4월 30일 리더십훈련  미래지도자포럼의 강사로 초청되어 본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