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중도 및 벌점 퇴사 안내
학기중 퇴사 안내
1. 중도퇴사
학기중 퇴사 희망자는 퇴사예정일 2주전까지 솟을관 사무실에 퇴사여부를 알린 후
솟을관 이메일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벌점퇴사
벌점퇴사 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즉시 퇴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퇴사 시 유의사항
(1) 퇴사 전 사실을 정리하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퇴사절차(보고->사실점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무단 퇴사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2) 대여물품(출입카드 등)을 반납하고, 분실ㆍ파손 시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3) 퇴사 이후의 우편물은 반송하므로 퇴사일 이전까지 주소를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4. 솟을관 이메일 및 첨부서류
(1) 이메일 주소 : dmtrylaw@ewha.ac.kr
(2) 이메일 제목 : [중도퇴사] 학번, 성명
(3) 첨부서류 : 퇴사신고서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성명, 은행명, 계좌번호가 표시되어야 함)
(4) 기숙사비 환불 : 중도퇴사 환불규정에 따름('기숙사비 환불규정' 참고)
붙임. 퇴사신고서(솟을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