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학사공지

[일대원]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12.5(목)까지

  • 번호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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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03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

    1. 개요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및 대학원 학칙에 근거하여 석사학위과정으로 전환함.   2.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제35조(학위의수여)➂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제29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➅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4조(통합과정 자격시험)➀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통합과정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➁제1항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3. 신청자격 석·박사통합과정에 3학기 이상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통합과정을 중도포기하고, 석사학위 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   4. 신청서 제출기한: 12월 5일(목)까지, 법208호   5. 신청절차 해당 학생은 붙임의 신청서 및 사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학과에 제출함.   ※붙임: 신청서식 1부.